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 조치를 설명했다.[1]
회사들이 제시한 대책은
CJ제일제당은 관련 협회 탈퇴, 불가피한 경쟁사 접촉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구성원 교육과 인사 조치를 설명했다. 삼양사는 내부통제와 함께 임직원 책임을 회사 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감장에서 설명된 회사 측 조치이며, 실제 운영 효과가 검증됐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한다.[1][2]
원재료 담합과 마트 가격을 바로 연결하면 생기는 오류
소비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드는지다. 다만 원재료 단계의 문제 제기와 개별 상품의 판매가격 조정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다. 두 회사의 사과 사실만으로 특정 가공식품 가격이 언제 얼마 내려갈지 계산할 근거는 없다. 기사에 등장한 제재나 국감 발언을 ‘환급이 결정됐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도 없다.
| 확인 대상 |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
|---|---|
| 제재의 범위 | 공정위 의결서의 대상 품목·기간·회사 |
| 재발 방지 | 접촉 관리·보고 절차가 실제 작동하는지 |
| 소비자가격 | 같은 상품·용량·판매처의 가격 변화 |
JD NEWS 해설: 선언보다 점검 가능한 변화가 중요하다
내부통제 대책을 평가하려면 금지된 행동이 무엇인지, 예외적인 접촉은 누가 승인하는지, 위반이 발견됐을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협회 탈퇴나 교육 실시라는 한 가지 조치만으로 모든 접촉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후속 보도에서는 발표된 조치와 실제 점검 결과를 나눠 살필 필요가 있다.
가계에서는 할인율 대신 단위가격을 비교하면 가격 변화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예컨대 1kg 제품과 800g 제품의 표시가격이 같다면 같은 가격을 유지한 것이 아니다. 구매 영수증에 용량과 행사 조건을 함께 기록하면 가격 인상·인하가 실제 소비에 미친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의 피해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가격 비교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