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올라 3.7% 인상됐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숫자
| 구분 | 2027년 | 설명 |
|---|---|---|
| 시간급 | 10,700원 | 모든 업종의 기본 비교 기준 |
| 일급 | 85,600원 | 8시간 근로 기준 |
| 월 환산액 | 2,236,30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 전년 대비 | +380원, +3.7% | 2026년 10,320원 대비 |
월 환산액 2,236,300원은 모든 근로자의 실제 월급이 이 금액으로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따라서 2026년 12월에 근로했더라도 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지급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시급·월급을 2027년 기준에 맞춰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월급제 근로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을 추린 뒤, 이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고정수당이 많은 사업장이나 교대근무 사업장은 급여명세서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원칙적으로 같은 시간급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한다. 단순히 ‘주 15시간’이라는 한 문장만으로 모든 사례를 설명하기보다,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 실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가 연말 전에 확인할 것
- 2027년 1월 근무표 기준 시간급 재계산
-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점검
-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산식 점검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관련 안내사항 정비
- 급여 프로그램의 최저임금 기준값 업데이트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시 기준 10,700원입니다.
월급 223만6300원은 세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월 환산액으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기준입니다.
수습기간에는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직종과 근로계약 기간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예외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기사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임금 산정은 개인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정산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